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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투기’ 의혹 기성용 부자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
뉴스1
입력
2021-06-01 14:03
2021년 6월 1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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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금호동 소재 기성용·기영옥 부자의 농지. 2021.5.27/뉴스1 © News1
불법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가 원상복구 행정명령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1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 금호동 소재 기성용(프로축구 FC서울)과 아버지 기영옥씨 소유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 명령 종료일이 전날 종료됐다.
서구는 전날 해당 토지에서 현장 평가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공사 마무리 단계인 평탄화 작업 역시 완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구 관계자들은 1일 오전 현장을 다시 방문해 원상복구 여부를 최종 검토했지만 ‘여전히 경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자를 고발할 예정이다”며 “정식 고발 접수를 위해 회의를 거친 뒤 서류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부자는 지난달 광주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인근 농지를 대거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기성용은 지난 2016년 7~11월 사이 4차례 걸쳐 금호동 소재 밭 여섯 필지와 논 한 필지 등 7773㎡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또 지난 2015년 7월,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네 필지 4661㎡(1409평)를 18억915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도 지난 2015년 7월 인근 논 두 필지 3008㎡(909평)를 12억9015만원에 사들이면서 이들 부자가 농지 등을 매입하는 데 쓴 돈은 58억7677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부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축구장 조성 등을 이유로 농지로 사용한다던 부지가 20여대의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사용되면서 무단 형질변경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고, 서구는 전날까지 토지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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