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 관련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친구 A씨 측 변호인이 유튜브 채널 ‘직끔TV’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낮 직끔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지난달 2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틀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피고소인은 유튜브 채널에 정 변호사와 정모 SBS 부장이 형제지간이며 A씨를 억지로 무죄로 만들기 위해 공모해 프로그램을 거짓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소인은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이와 함께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영상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의 허위 사실 유포 속도가 빨라 단시간에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해당 계정 운영처럼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3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이은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정 부장이 친형제라는 내용을 포함해 모든 내용이 허위이며 유튜브 수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라도 강경대응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다른 유튜버에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한편 A씨 가족도 온라인상 허위사실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A씨 가족은 허위사실 관련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아직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검토 중이기는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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