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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男도우미, “그만 만나” 유부녀 협박…징역 1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1 11:38
2021년 6월 1일 11시 38분
입력
2021-06-01 11:24
2021년 6월 1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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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십 거부하자 전치 2주 상해 입혀
남편·부모·자녀 앞에서 모욕적 언사
연인으로 발전한 여성손님을 마구 때리고 가족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칩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모(31)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6월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A(50)씨와 교제하다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7월께부터 A씨와 사귄 것으로 조사됐는데, A씨가 지난해 11월28일 “나는 사실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가 셋 있는 유부녀다. 너의 집착이 심해 헤어지고 싶다”고 하자 자신을 속였다며 화를 내고 더욱 집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9일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A씨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게 무슨 말을 해,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뜨리고 흉기로 방 벽을 찍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1월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A씨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밀치고 손목을 꺾고 목을 눌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날에는 A씨 집 앞에서 A씨 부모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이 X이 XX(성관계) X나 잘해요”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A씨 주거지 공동현관에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명예훼손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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