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 입고 거리 활보한 남성 처벌 어려워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일 11시 21분


남성이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창원시 중앙동과 용지동 일대에서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다는 남성이 있다는 첩보가 접수돼 해당 남성을 수소문했다.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선 경찰은 문제가 됐던 사람이 20대 남성인 A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A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곧바로 면담을 진행했고, A씨로부터 “평소 여성의 옷을 좋아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줘 좋아서 (여성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A씨는 또 경찰 면담에서 “여성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여장으로 외출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의 행동에 대한 112신고나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 아닌 데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커뮤니티에 여성 속옷으로 추정되는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사진이 게시돼 공연음란인지, 과다노출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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