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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 감방 간다” 10대 딸 협박하고 마구 때린 40대母 징역 1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1 11:00
2021년 6월 1일 11시 00분
입력
2021-06-01 10:43
2021년 6월 1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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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10대 딸을 상습적으로 때린 40대 어머니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이연진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 25분경 딸 B 양(15)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찾아가면 너 모가지 딴다”며 “너랑 둘째 죽이고 감방 간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 B 양에게 재차 전화해 “너 쫓아가면 쑤셔버린다”고 위협했다.
A 씨는 B 양을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9월에도 인천시 연수구 한 골목에서 “말투가 싸가지 없고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며 주먹으로 B 양의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쳤다. 이후 분이 안 풀리자 B 양의 목을 졸랐다.
이듬해인 2019년 7~8월엔 주거지에서 밥주걱과 샌들 굽으로 B 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마구 밟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를 상태로 상당 기간 신체·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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