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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협 “200명 연수인원 제한 풀기로…온라인부터 해제”
뉴스1
업데이트
2021-05-28 15:22
2021년 5월 28일 15시 22분
입력
2021-05-28 15:21
2021년 5월 2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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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뉴스1
올해 신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온라인 연수인원 제한부터 풀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협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온라인 연수인원 제한을 먼저 해제하고 현장연수에 필요한 관리지도관 확보 여부에 따라 연수를 확장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변협은 변시 합격자 발표 이후인 지난 4월23일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변협은 ‘연수 내실화’를 위해 연수인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변시 합격자 중 5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사건 수임을 하거나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다.
변협은 “연수인원을 추가로 확대하기엔 장소 확보가 어렵고 관리지도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도 “신규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관리지도관 수 확보에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변협 연수인원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지도관이 7월까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연수 이후 진행되는 대면 강의 등의 연수가 불가하거나 연수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변회의 연수교육 위탁 제안을 받아들이고 연수인원 제한조치를 해제한 변협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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