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마스크 아에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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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마스크로 시장에서 유명한 아에르가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10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행정처분 받은 제품은 △아에르스탠다드라이트에스보건용마스크KF80)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네이비)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베이지) △씨에스보건용마스크(KF94, 중형, 아이보리) 등이다. ‘안면부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시험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고 제조 및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8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 약사법 제 76조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 이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1년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에 아에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품질검사 절차상의 착오가 발생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밝히고 판매한 제품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아에르 홈페이지나 구매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가격도 제법 있지만 믿고 쓰는 마스크였는데 실망”이라고 전했다.

아에르는 그동안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마스크로 자리 잡았으며 구매자들은 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구매를 진행해왔다. 때문에 행정처분과 같이 안전과 직결된 처벌에 고객들의 불만이 더 큰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뢰 때문에 식약처가 인증한 KF상품과 브랜드 상품을 찾는 것”이라며 “반드시 철저하게 주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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