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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조현오 前 경찰청장 2년6개월 실형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07 16:55
2021년 5월 7일 16시 55분
입력
2021-05-07 15:34
2021년 5월 7일 15시 3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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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A 씨 등 관련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신빙성이 있다”며 “조 전 청장의 지위와 A 씨의 인적 관계, A 씨가 영위해 온 사업 내역 및 경찰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0만 원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한 건설업체 실소유주인 A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7월에는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A 씨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 씨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체 뇌물 중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조 전 청장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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