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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 가족’ 월 720원 올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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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5:23
2021년 5월 4일 15시 23분
입력
2021-05-04 15:21
2021년 5월 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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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노원구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열린 ‘서울시 상수도 관망세척 기술경진대회’에서 참가자가 세척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시의회에서 의결 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 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수도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생산 시설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투자 수요액 등을 감안해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톤당 평균 73원씩 총 221원 인상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
가정용은 현행 누진제가 폐지되고 1톤당 2021년 390원, 2022년 48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1인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 360원, 4인 가구는 720원 가량 추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4개의 급수업종(가정·공공·일반·욕탕용) 중 공공용과 일반용은 통합된다. 내년부터 가정용·일반용·욕탕용 3개 업종으로 간소화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은 업종의 공공성을 인정해 일반 상업시설에 적용되는 ‘일반용’ 보다 낮은 가격인 ‘공공용’ 요금을 적용했으나, 단일 건물에 공공·상업시설이 함께 입주된 경우가 많아 일반용으로 통합하게 됐다.
‘수도요금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올해 7월 납기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수돗물 사용량 50%에 대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1일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이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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