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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퇴직 교사 특채’ 의혹에 “지시한 적 없다…무혐의 소명할 것”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23 17:29
2021년 4월 23일 17시 29분
입력
2021-04-23 17:27
2021년 4월 23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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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 재량권 교육감에게 있어…적법하게 이뤄져"
조 교육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해직 교사 5명을 지난 2018년 교육공무원으로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부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감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하여 특별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 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 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추진하도록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하는 등 관여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대상자 5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 출마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 게재,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퇴직자 특채와 관련해 반대하는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직원을 특채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인사 담당자들은 심사위원들에게 이 사건 특별채용이 당연퇴직자 채용을 위해 검토, 실시됐다는 사실을 노출해 대상 5명에 대한 고평가가 이뤄져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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