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시 합격자 1706명, 무책임한 결정…참담·유감”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22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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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1706명
대한변협 "법조시장 수용한계 넘었다"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가 1706명으로 최종 결정되자 합격자수를 1200명으로 제한하라고 주장하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22일 성명에서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법조 시장의 수용한계를 뛰어넘는 변시 합격자수를 1706명으로 결정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합격자수를 업계가 수용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며 “대한변협의 수용 가능한 연수 인원이 단 200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공개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의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부실한 학사 관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는 법률가를 양산해 법치의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의 법조인력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변호사들의 사회적 진출 경로 확대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변호사 합격자 결정에 대하여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관리위원 구성을 현행 ‘대한변협 3명, 법전원 협의회 5명’에서 ‘대한변협 5명, 법전원 협의회 3명’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시험공고시 합격자 수,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해 먼저 공고하는 등 제도 변경 필요성도 촉구했다.

앞서 변시 관리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거쳐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험의 전체 응시자는 3156명이었으며 이 중 54.06%에 달하는 1706명이 합격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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