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연소 7급 공무원 사망사건’ 종결…“타살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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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1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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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속 7급 공무원 A 씨(22) 사망 사건에 대해 “현장·통신 수사, 가족·지인·직장 동료 수사 등 그간의 수사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타살 정황이나 사인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사망 원인이나 극단적 선택의 동기 등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 A 씨가 종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내사에 착수했었다. 20대 주무관이던 A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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