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신도시 부동산 투기 혐의 LH 직원·지인 등 2명 檢송치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1일 1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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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와 B씨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만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를 친인척·지인 등과 집중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분 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한 A씨와 지인 등은 대상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쏟아부었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이번 LH 부동산 비리 사건의 시초이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초 투기 핵심 인물로 알려진 또 다른 현직 일명 ‘강사장’보다도 앞서 투기에 나섰고, 친인척·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의 투기 물량도 방대했다. 관련자만 22필지 36명에 이른다.

경찰은 LH 본사,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투기 관련 증거를 확보,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A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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