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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발표한 남양유업 고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4-15 21:21
2021년 4월 15일 21시 21분
입력
2021-04-15 21:12
2021년 4월 15일 21시 1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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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이달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13일 남양유업 측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 같은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봤다.
또한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연구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식약처는 지적했다.
식약처는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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