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다음날…양모 “어묵 공동구매하자” 카톡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4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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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만 때렸다" 울먹여
"실수로 의자에서 놓쳐…상태 심각성 몰랐어"
"아이 힘들게 한 사실 인정, 기분나빠 그랬다"
사망 이튿날 "천사가 갔다~" "어묵 공동구매"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모가 ‘정인이를 발로 밟고 던졌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부인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장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 있느냐”, “밟은 적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장씨가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연 것은 피고인 신문이 처음이다.

장씨는 “주먹으로 배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는 “주먹은 아니고 손바닥으로 배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아이가 죽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울먹거리면서 “(정인이 사망 당일) 먹지를 않아서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들어올려 엄청 세게 흔들며 소리를 지르다가 (실수로) 의자 위로 놓쳤다”며 “다만 제가 때려서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주장했다.

이어 “제가 힘들어서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게 했던 것은 맞다”라며 “(골절된 부분 등) 저 때문에 아팠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바닥으로 머리나 어깨 등을 많이 때려 늑골이나 쇄골이 골절됐을 가능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저와는 관계없이 계단이나 침대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장씨는 아이가 잘 먹지 않거나 본인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장씨는 아이 사망 이튿날 지인에게 “하나님이 천사 하나가 더 필요하신가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날 다른 지인과 “어묵 주문을 잘못했다”, “다음에 또 공동구매 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앞서 진행된 증인심문에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 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씨 등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에는 검찰 구형 및 구형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및 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예정돼 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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