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일 오후 9시 30분경 “차도를 10분째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인근 도로에서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위해 A 씨를 설득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를 확대해 A 씨가 어떤 경로로 마약을 얻게 됐는지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광화문에서/김지현]“더이상 지지할수 없는 이유” 민주당에 등돌린 2030
“김어준, 교통방송서 퇴출해라” 靑 청원, 사흘 만에 14만 명 돌파
김근식 “대통령님, K방역 우려먹지 말고 K백신 말하십시오”
吳 "서울형 상생방역…자가진단 키트 노래방 시범도입”
민심 경고에도 文 국정 마이웨이…지지율 최저 경신
노무현의 사람 냄새 사라진 문재인 청와대 [최영해의 폴리코노미]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