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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과 사실혼 관계 직후 본격 사기, 5억 등친 50대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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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05:10
2021년 4월 7일 05시 10분
입력
2021-04-07 05:08
2021년 4월 7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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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도 재력가라 속여, 치료비 등 명목 80차례 돈 빌리고 잠적
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받는 사실도 숨겨 "죄질 불량·징역 3년"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자마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배상 신청인에게 5억4869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 B씨를 속여 치료비와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80차례에 걸쳐 5억4869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커피 원두 유통업체 대표, 아버지를 과거 유력 정치인이자 재력가로 속여왔다.
A씨는 B씨에게 ‘백혈병을 앓고 있다. 2016년부터 치료비가 많이 들어 커피 사업 운영이 어렵다. 아버지가 이혼남인 당신과의 혼인을 반대하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저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말해 일시불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결혼하면 당신 딸을 친딸처럼 키우겠다’며 접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직후부터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A씨는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아버지도 과거에 사망했다.
A씨는 다른 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B씨에게 숨겼고,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외국에 간다’고 거짓말한 뒤 잠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속여왔다.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 또한 커 죄책이 무겁다. 특히 사기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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