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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학생 의붓딸 7년간 성폭행…못된 40대, 징역 1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4-01 11:02
2021년 4월 1일 11시 02분
입력
2021-04-01 11:00
2021년 4월 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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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의붓아들은 폭행 혐의
법원 "경제지원 빌미 강요" 징역 17년
미성년이던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의붓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 및 주거지제한,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붓딸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일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 이상 성폭력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강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치유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고 마땅히 중형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는 2013년 5~7월 당시 11세에 불과한 의붓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해 11~12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9월 중순 당시 16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2020년 5~6월과 같은 해 9월12일 새벽 잠자던 A양을 2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강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붓아들 B군을 빗자루, 파리채,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린 혐의도 있다. 강씨는 B군의 목을 발로 눌러 기절시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잦은 폭행으로 의붓아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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