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 혐의 원어민 강사, 1심 집행유예…“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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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5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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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고소 경위를 살펴보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학원 강의실에서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평소 학생들과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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