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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덧 심해 자가격리 어기고 가족과 식사한 30대, 벌금 15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3-21 16:08
2021년 3월 21일 16시 08분
입력
2021-03-21 16:00
2021년 3월 21일 16시 00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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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입국해 격리 대상이었지만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먹지 못 한다는 이유로 가족과 식사를 했다가 적발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1·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중국에서 입국해 14일 동안 자가에서 머물러야 했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달 28일 오후 12시 12분경부터 오후 2시 45분경까지 집 밖에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가족과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임신 중이었다. 그는 심한 입덧으로 음식을 잘 먹지 못해 가족과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A 씨가 확진자가 아닌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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