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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직원이 송달 수수료 5천만원 ‘꿀꺽’…검찰, 징역 2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3-17 17:04
2021년 3월 17일 17시 04분
입력
2021-03-17 17:01
2021년 3월 17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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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검찰이 법원 송달 수수료 5000여만원을 빼돌린 전 광주지법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종근)은 17일 102호 법정에서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지법 직원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1월12일부터 2020년 7월1일까지 법원 송달 수수료 50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사무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8일 파면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4일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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