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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술 한번에 100만원’…무면허 한의사, 환자 52명 시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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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5:57
2021년 3월 17일 15시 57분
입력
2021-03-17 14:46
2021년 3월 17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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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한의사 자격증 없이 환자를 받아 침을 놓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해온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면허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3년간 총 52명의 환자들에게 231회에 걸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회 시술에 100만 원을 받는 등 거액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많게는 하루 1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중국에서 취득한 중의사 자격증이 있고, 한방 시술은 연구나 임상실험의 목적이었을 뿐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중의사 자격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 A씨가 가족들과 나눈 대화, A씨 환자들의 법정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이 마땅하다”며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사진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 또는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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