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 실종아동 찾을 단서 있다…공개수사 사안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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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7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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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신 A 씨(가운데)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신 A 씨(가운데)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신생아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이의 행방을 찾을 단서가 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라진 아이의 구체적인 행방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가 DNA 검사결과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은 사건이다. 경찰은 A 씨가 딸의 출산일과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A 씨 손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딸이 신생아 바꿔치기에 공모했느냐’는 물음에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면서 “계속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보 등을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얼굴,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는 피의자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개인 사생활,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률을 봐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사건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A 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더불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이 공모한 정황이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까지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 했다”면서 “계속 수사 중이다. ‘의심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도 지금은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했다.

‘A 씨의 딸은 현재 숨진 여아가 A 씨의 손녀가 아닌 자신의 딸인 것으로 확신 중이냐’는 물음에도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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