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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朴시장 위력은 여전”…2차 피해 호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3-17 11:03
2021년 3월 17일 11시 03분
입력
2021-03-17 10:37
2021년 3월 17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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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전 피해자 지원단체 대표들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3.17.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의 위력을 여전히 강하게 느낀다면서 그의 지지자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행사를 개최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A씨의 입장을 대독했다. A씨는 “그분(박 전 시장)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했다.
또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A씨는 박 전 시장의 위력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공개하기 어려웠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으며 수백번 고민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이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고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내하도록 만들었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여전히 (A씨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또 보궐선거에서는 그 교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8일 A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다음 날 오전 9시 시장 공관을 나간 후 10일 0시를 약간 넘긴 시각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의 재판에서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 전 시장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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