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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순천위 여성당원 “2년전 집요한 당내 스토킹 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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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13:46
2021년 3월 13일 13시 46분
입력
2021-03-13 13:44
2021년 3월 13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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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연상의 지역위 간부가 보낸 전화·문자에 극심한 고통느껴
"범죄사실 심각성 인지 못했다…" 공개된 SNS글 통해 사과 요구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의 20대 초반 여성당원이 2년전 10살 연상의 남성당원에게 3개월간 극심한 스토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SNS를 통해 폭로했다.
13일 정의당원 A(23·여) 씨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 10월 정의당에 가입했으며 이후 당원이자 전남도당 창당 준비위원인 B씨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나이 차 등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이유가 없었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는 내용을 담은 카톡과 전화가 근무 중이나 아침과 저녁에 왔다고 돌이켰다.
또 연락을 피하고 답문을 하지 않았지만, 지속됐으며 3개월간 오전과 오후 등 전화와 메시지로 고통받았다고 썼다.
사생활과 명확히 구분돼 대외활동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우울증과 고통으로 병약해졌고 불안과 두통으로 약을 추가 처방해 복용하는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도 하소연했다.
A 씨는 당시 고작 21살이었지만,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구애로 포장하는 일련의 사건들과 인권을 중시하는 정의당 내에서 인권 침해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표하고자 2년 전 사건을 모두가 보는 공간에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B 씨라며 앳되디앳된 21살의 시간을 돌려받고 싶다며 글을 맺었다. B 씨 징계 및 처벌을 요구했다.
A 씨의 SNS글은 지난달 공개됐으나 이후 A 씨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SNS문자와 답글이 줄을 이었다.
B 씨는 A 씨의 폭로에 대해 과하게 다가간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을 했다.
B 씨는 1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년당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입당해준 A 씨가 고맙고 소중해서 친해지려고 연락했던 것뿐이며 모든 것은 당의 결정에 따라 걸맞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시위원회는 당기위원회에 사건을 제소했으며, 조사 후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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