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좌추적 주장 유시민에 5억 손배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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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로 부당하게 낙인”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양회성기자 yohan@donga.com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말 유 이사장과 관련된 계좌를 추적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면서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올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 뉴스를 창작했는지,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뉴스를 제공했는지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올 1월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민사소송과 별도로 시민단체가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한동훈#유시민#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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