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찰과 울산 남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학부모들은 A 씨가 점심시간에 원아들의 식판에 밥과 반찬이 남아 있는데도 식판을 걷어가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혼자 식사를 끝낸 뒤 아직 밥을 먹고 있는 아이들의 식판까지 모두 걷어가 버렸다. 통상 20~30분 이상 걸리는 간식 시간도 A 씨는 5분 만에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일부 원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끌거나 인형을 던지고 이불을 잡아당겨 아이를 넘어지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한 원아는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실 한 쪽에 깔린 이불에 종일 누워 있게 해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은 5명, 아동학대 의심 정황은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구 관계자는 “식사시간이 짧고 아이들의 의사 표현 없이 식사를 빨리 끝내는 부분, 낮잠 시간에 아이들이 잠들지 않았는데 장시간 자리를 비운 부분 등 모두 학대로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와 이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2월 26일 폐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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