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배제, 차규근 영장…법무 vs 검찰, 폭풍전야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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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명숙 사건서 임은정 배제 지시
'수사권 부여' 법무부 의도와 정반대
김학의 사건 법무부 간부 영장 청구
영장 결과 따라 법무·검찰 갈등 예고
'與 수사·기소 분리' 동반대응에 찬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와중에, 마찰 소지가 있는 잇따른 의사결정으로 법무부를 향해서도 공세를 취한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진정사건의 주임검사로 감찰3과장을 지정했다.

임 연구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관련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검은 “(처음부터)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배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임 연구관이 재반박하며 진술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직무배제 여부를 떠나 임 연구관이 향후 관련 사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감찰부 소속인 임 연구관은 그간 해당 사건을 홀로 조사했고,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윤 총장 등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가 주목되는 것은 법무부의 인사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로 임 연구관을 대검에 배치했다. 그럼에도 대검이 수사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자, 법무부는 지난달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겸사로 겸임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임 연구관이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높았지만, 윤 총장은 임 연구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편함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대검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 일종의 요구나 항의였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대검에 의해) 임 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여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만큼 박 장관이 향후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통해 개입할 여지가 남아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 ‘시한폭탄’이라는 말도 나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도 법무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무부 현직 고위간부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를 지켜보는 법무부 시선이 달가울 리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들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기각될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법무부가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어느 경우든 마찰이 잠재된 셈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를 향한 대검의 최근 공세가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 대응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연이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수사·기소 분리 작업이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걱정을 이해한다”, “참고할 만하다”고 평가하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에 박 장관이 윤 총장과 여권 사이를 중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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