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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하다 사망한 배달원…法 “업무상 재해 안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28 10:24
2021년 2월 28일 10시 24분
입력
2021-02-28 10:19
2021년 2월 28일 10시 19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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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배달 기사가 업무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해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오토바이 배달원이었던 A 씨의 아내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음식배달업체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6월 업무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이후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뒤 좌회선 차선인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좌회전 차로인 3차로와 직진 차로인 4차로 사이에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A씨가 그 사이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선유도봉 사이를 넘어서 3차로로 들어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남편이 배달을 완료한 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무리한 진로변경으로 사고가 났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고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 씨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남편의 위반행위는 범칙금 정도에 해당하는 경미한 과실”이라며 “남편과 사고가 난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과 경합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는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했다”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A 씨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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