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 촉박” 불응에 충분한 기한 통보… 계속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李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 가능성… 檢, 공수처와 사건이첩여부도 논의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5일 이 지검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주말 첫 번째 출석 요구를 이 지검장이 거부한 데 이어 2차 출석 요구 날짜인 24일에도 불응하자 다음 날인 25일 곧바로 3차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기일이 촉박하다”는 간략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출석 통보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감찰과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상의 경우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수사권이 없는 한직에 발령을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한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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