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초등생 두 아들 옷벗겨 야산 방치한 母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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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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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생 두 아들의 옷을 벗겨 한밤중 야산에 방치한 4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성규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 B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새벽 1시 15분경 A 씨의 두 아들(8세·9세)이 말을 듣지 않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 서울 강서구 소재 한 건물 5층까지 올라가게 시키고, 이후 개화산 중턱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뒤 걸어서 산에서 내려오도록 지시했다.

나체 상태로 캄캄한 산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발바닥이 피범벅이 됐고, 8세 아이는 엄지발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두 사람의 범행은 개화산 주변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평소 말썽을 피워 훈육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와 B 씨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역시 두 사람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했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유형력이 행사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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