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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벌금 80만원형 확정…의원직 유지
뉴스1
업데이트
2021-02-24 16:52
2021년 2월 24일 16시 52분
입력
2021-02-24 14:37
2021년 2월 2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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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2021.2.16/뉴스1 © News1
지난해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벌금 80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 의원 측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지만 김 의원은 벌금이 80만원이어서 당선 무효를 면하게 됐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 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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