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여친 매달고 100m 간 20대, 결혼으로 면피하려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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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2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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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하거나 폭행한 20대가 결혼을 빌미로 면피하려다가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지난 1월2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9월19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 씨(29)를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약 100m 정도 운전하다 핸들을 급하게 꺾어 피해자를 떨어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와 다툰 뒤 차에 탔고, B 씨가 보닛 위에 올라타자 그대로 운전해 떨어트렸다. 차에서 떨어진 B 씨는 코뼈가 부러졌다.

한달여 뒤 B 씨가 치료비 1250만원을 달라고 하자 A 씨는 또 폭행해 쇄골을 부러뜨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그럼에도 A 씨는 처벌 받지 않았다. B 씨가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처벌해도 이득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차례의 폭행 건은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다.

하지만 B 씨가 같은 해 11월 29일 검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A 씨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며 다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B 씨는 “잘못을 빌고 같이 살자는 말에 속아 시키는 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됐다”며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다 거짓”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상해 발생 후와 형사재판 기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출국하는 등 피해자로서 다소 이례적인 행동을 했으나 이는 B 씨가 A 씨와의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선처를 받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B 씨는 일관되게 A 씨가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상해 정도나 치료비 지급 문제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사실에 대한 B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전후의 상황, 둘의 관계,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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