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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에서 또 어린이 성추행한 40대 ‘징역 7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2-22 10:51
2021년 2월 22일 10시 51분
입력
2021-02-22 10:50
2021년 2월 22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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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News1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각각 10년을 명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24일 오후 5시쯤 제주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가는 초등학생을 골목길로 끌고가 추행한 혐의다.
A씨는 2010년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을 3차례나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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