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날아라 개천용’ 하차→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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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6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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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 / 뉴스1 © News1
배우 배성우 / 뉴스1 © News1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배성우(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별도의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배성우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후 음주운전 소식이 외부에 전해진 지난해 12월, 배성우는 출연 중이던 SBS 금토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날아라 개천용’ 측은 “해당 배우의 하차가 불가피하다”면서 주연 배우의 하차로 인해 3주간 휴방 기간을 갖겠다고 했다.

배성우가 맡은 박삼수 역할이 주요 캐릭터인 만큼, 제작진의 고심이 깊었으며 이 역할을 두고 다른 배우를 투입하는 것을 고민했다. 배성우의 한 소속사 식구이자, ‘날아라 개천용’의 곽정환 연출과 인연이 있는 이정재가 출연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정우성이 출연했다.

16회까지 배성우 분량이 등장했고, 17회부터 지난 1월23일 최종회(20회)까지는 정우성이 박삼수 캐릭터를 맡아 연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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