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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달라” 싸우다 들통난 성매매…남녀 동시에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2 20:06
2021년 2월 12일 20시 06분
입력
2021-02-12 20:04
2021년 2월 12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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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매수자 공무원…女, 절도 혐의도
대가 다툼에 신고…경찰 조사 중
성매매 대가를 놓고 다투던 남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수 혐의자는 공무원으로 전해졌으며, 여성은 성매매 외 절도 혐의로도 수사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성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여성 B씨를 성매매 처벌법과 절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전을 대가로 성매매를 합의 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매매는 대가를 둘러싼 다툼 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B씨가 A씨 지갑에서 돈 십여 만원을 몰래 챙겼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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