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6일 2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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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황 후보자와 한국수자원공사 A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단체는 황 후보자가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도시법을 대표 발의한 뒤 A 실장이 황 후보자 후원회에 2년에 걸쳐 1000만원을 후원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A실장이 근무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황 후보자가 국토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피감기관이었다”며 “황 후보자가 스마트도시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3월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후원자도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업무와도 무관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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