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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전직 경찰 집행유예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5 06:39
2021년 2월 5일 06시 39분
입력
2021-02-05 06:38
2021년 2월 5일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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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무단복사·유출 등 혐의
1심, 징역 1년…2심서 집행유예 2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청와대 문서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박관천 전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다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로 복귀할 당시 갖고 온 짐 속의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문건을 동료 경찰관에게 교부하거나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은 “A 전 경위는 18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한 생활을 했고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공적을 인정받았다”면서 “정보관리부에 처음 배치된 후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건을 복사하는 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건의 내용을 외부로 유포한다거나 하는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새로 맡게 된 정보 계통 경찰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적법한 직무수행의 한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그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라며 “이를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시킬 것이라는 점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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