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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기봉으로 개 도살한 60대 농장주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2 16:11
2021년 2월 2일 16시 11분
입력
2021-02-02 16:10
2021년 2월 2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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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증평군 증평읍에서 약 600평 규모의 일명 뜬 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으로 구성된 개 농장을 발견했다.
이 농장에는 뜬 장 아래 개 분변과 함께 강아지 사체 5구와 도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각장과 전기봉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 “개를 도살하기 위해 전기봉과 소각장을 갖춰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할 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개 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없는 해당 농장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임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증평=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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