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전기봉으로 개 도살한 60대 농장주 조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2 16:11
2021년 2월 2일 16시 11분
입력
2021-02-02 16:10
2021년 2월 2일 16시 1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전기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농장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농장주 A(6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증평군 증평읍에서 약 600평 규모의 일명 뜬 장(공중에 떠 있는 우리)으로 구성된 개 농장을 발견했다.
이 농장에는 뜬 장 아래 개 분변과 함께 강아지 사체 5구와 도살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소각장과 전기봉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 “개를 도살하기 위해 전기봉과 소각장을 갖춰 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할 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개 농장에서 흔히 활용해온 전기봉으로 개를 도살하는 방법(전살법)은 동물복지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없는 해당 농장을 관할 지자체에 인계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개 사육면적 60㎡ 이상이면 관할 시·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임을 신고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증평=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처리 민주당과 논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해운대서 폭력배 10여 명 집단 난투극…상인·시민 두려움에 떨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현금 10억 부자 40% “가족과 매일 함께 식사”…부자들이 가족에 더 충실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