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에 신상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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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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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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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순부터 비양육 부모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 한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등에 대한 양육 지원, 주거 지원, 가족역량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여가부는 올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 이하의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까지 상향해 지급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이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 지원한다.

먼저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땐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는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행기관도 늘릴 방침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 없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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