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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혈하면 민방위 교육 면제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2 12:20
2021년 2월 2일 12시 20분
입력
2021-02-02 12:14
2021년 2월 2일 12시 1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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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헌혈증이나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20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변경 계획’을 2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민방위 교육을 상반기에 전면 중단했다가 하반기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한 바 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만큼 민방위 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한다.
온라인 교육은 시·군·구 주관 하에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진행한다.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은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충분히 제공한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을 병행한다.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거나 코로나19 소독·방역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3월과 5월에 계획된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은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 실태와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하반기에 계획된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후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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