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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관으로 파견된 육군 부사관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하사인 2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군 당국은 A 씨를 원대 복귀 시킨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사건을 군 헌병대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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