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달 1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방법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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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은 외국인 58만 명을 포함해 경기도민 1399만 명이다. 부대경비 등 재원만 1조4035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민 인증을 받은 뒤 경기지역화폐나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지정해 받는 방식이다.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가 1이나 6, 화요일은 2 또는 7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현장 신청을 받는다.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내면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카드로 받을 수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정해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1주차(3월1~6일)는 1959년생까지 출생자, 2주차(3월 8~13일) 1960~1969년생, 3주차(3월 15~20일) 1970~1979년생, 4주차(3월 22~27일)에는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147만 명의 취약 계층에게는 다음달 1일부터 행정기관에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처럼 거주하는 시군에서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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