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집유’ 2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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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7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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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득식 전 기무사령관2018.10.23/뉴스1 © News1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2018.10.23/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원들에게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67)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배 전 사령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여권 지지, 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대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계정(ID) 수백개의 가입 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의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 보고하게 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직권을 남용해 부대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배 전 사령관이 지시한 트위터 활동 중 일부는 증거 부족과 공소시한 만료로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단했다. ‘나는꼼수다’를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애초 기무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범위에 속한 행위를 하도록 위법하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심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판단해 형을 크게 줄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관여 글 작성 지시‘에 대해서는 “관련 글을 쓴 대북첩보계원들과 사이버 전담반원은 배 전 사령관의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담당자의 직무는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고 실무담당자에게 절차에 관여할 고유역할도 부여돼있지 않아 1심이 잘못 판결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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