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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진 자매살인’ 사건 항소…“사형 선고돼야”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7 16:04
2021년 1월 27일 16시 04분
입력
2021-01-27 14:49
2021년 1월 2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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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3)씨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항소했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당진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언니도 살해하고 차, 카드,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하고 훔친 카드를 이용,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해 피해자 부모는 두 딸을 동시에 잃게 됐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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