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부액 최대 80% 환급 받는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7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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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안전망 2종 주요내용·신청방법 소개
자영업자 퇴직금 '노란우산' 가입시 24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납부액을 최대 80%(서울시 30%·정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월 납입액 중 2만원을 1년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미래보험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2종’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소개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신규 가입시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를 시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도 중복 지원 신청이 가능해 이를 합하면 최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보수 1등급 자영업자가 지난해 기준 월 보험료 4만952원을 납부하면 시와 정부에서 80%에 해당하는 3만2760원을 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금액은 8190원이 되는 셈이다.

현재 서울지역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가입률은 0.86%다. 전체 56만1000명 중 48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자영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한다. 가입률은 현저하게 낮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선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분기별로 환급해준다. 연(年) 중간에 신청했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은 1회 신청으로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매월 납입액 중 2만원(연 2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 이상)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되돌려 준다.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노란우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납입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노란우산 가입률은 지난해 말 69.2%(약 45만9000명)를 넘어섰다.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미처 지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은 선착순 마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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