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월 친구찾기 앱을 통해 B양(10 )에게 접근해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가서 다닐 예정이니까 학교서 만나면 잘 놀아달라”라고 속여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냈다.
다음날 오후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B 양을 불러낸 A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당부의 글이라면서 편지를 꺼내 B 양에게 읽으라고 했다.
그 편지에는 ‘A를 만난 뒤 입조심 하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A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A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B 양이 편지를 다 읽자 A 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B 양에게 주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다.
겁에 질린 B 양은 저지하는 A 씨를 뿌리친 뒤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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