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장 변호인단은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난 18일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날이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 측도 재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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