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박사방은 범죄집단”…조주빈 공범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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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아동 성착취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 강훈(20)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강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일명 ‘부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했다.

강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 씨가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주도한 핵심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먼저 성착취 영상 제작을 조 씨에게 의뢰했고, 조 씨에게 ‘돈이 없으니 대신 관리를 해주겠다’고 한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씨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하여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 씨의 다른 공범인 한모 씨(28)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며 “다만 조 씨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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