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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 “국정농단 본질은 前대통령 직권남용…판단 유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8 17:52
2021년 1월 18일 17시 52분
입력
2021-01-18 17:33
2021년 1월 18일 17시 33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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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은 또 다시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만났다. 이 부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재상고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답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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